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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수행하기도 한다. 국내·외의 다양한 작전환경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은 함장을 비롯한 해군장교로 하여금 여 러가지 경우의 수에 대비해야 하는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 해군의 평시작전은 경비임무 수행 중 어선 이나 육상의 초소 등으로부터 미확인 선박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부터 시작된다. 신고를 접한 함정이나 기지는 지휘통제실로 그 상황을 보고함과 동 시에 검거하기 위한 활동을 개시하며, 이를 보고 받은 상황실 근무자는 현재 경비중인 함정이나 기지 등 가용한 작전요소로 초기대 응을 한다. 그 후 지휘관의 작전지휘에 따라 신고자나 레이다 기지, 경비함정을 비롯하여 항공기나 정보선을 이용하여 전자·통신·영상·인간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기관과 정보를 교환하 며, 이를 식별하기 위한 작전을 전개한다. 정 보를 융합·분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추출 후 항공기 등 다양한 작전요소를 증가하여 의아 선박을 발견하면 검거작전이 전개된다. 이 과정에서 의아선박이 도주하면서 흉기를 사 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으면 함포 등 적 절한 무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해군활동은 국가안보 뿐 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해 작전예규 나 교전규칙을 준수하고, 때로는 법무참모의 법적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또한 작전의 성 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거나 왜곡보도 를 방지하기 위하여 언론에 제공하기도 하 며, 작전이 실패하거나 정확한 사실관계의 규명이 필요시에는 감찰기관이나 수사기관 (헌병)에서 상급지휘관의 명령이 정당한지, 하급지휘관이 이를 잘 수명하였는지, 명령에 위반된 사실은 없는지 등 면 밀히 조사하여 그 작전의 교훈을 도출하기도 하고, 지휘관이나 당사자에 대하여 군형법에 따른 책임소재를 가리기도 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앞에서 살펴본 해군작전과 헌병수사 절차는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예방 - 신고 - 탐지 - 식별 - 추적 - 검거 - 검증 - 종결 - 평가의 과정으로 진행 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해군작전절차는 헌병의 수사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처리됨을 인식하 고, 범죄나 전쟁은 예방활동을 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력을 유지하 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 해군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활동 을 전개하면서, 의아 선박을 보다 빨리 탐지·식별·추적·검거할 수 있 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특히, 함정을 지휘하는 해군장교에게 있어서 는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여러가지 상황에 대비하면서 작전절차의 정당성 을 확보하는 각별한 Legal Mind가 요구된다 하겠다. 의아선박 신고가 접 수되거나, 최초 적의 흔적이 포착되었을 때부터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마 치 수사를 진행하는 것과 같은 입장에서 잔해를 수거하거나 사진이나 비 디오촬영, 통신 및 작전일지를 기록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Legal Mind에 대하여 헌병장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해군작전 에 대입해 본 단편적인 글이지만, 법적사고에 대한 관심과 이를 적용하려는 노력이 모든 간부들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최근 국방부장관의 지시로‘윤 리성’ 과‘법적사고’ 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구분 작전절차 수사절차 예방 해군력 현시, 해양통제 및 경비, 검색 방범순찰, 검문 등 신고 의아선박 신고· 접수 범죄신고· 접수 탐지 의아선박 정보수집 용의자 정보수집 식별 의아선박 식별/ 간첩선, 위법선박 등 용의자 식별 추적 의아선박 추적 용의자 추적 검거 의아선박 정선 및 검거 용의자 검거 검증 잔해수거, 현장검증 등 증거, 현장검증 등 종결 무혐의 상황종료, 해경 또는 관련기관 인계 내사종결, 송치, 이첩 평가 작전의 성·패를 평가 유·무죄 판결 해군/2005. 1~2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