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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Ⅱ 울긋불긋한 단풍 뒤로 여름의 뜨 거운 햇살이 숨는가 했는데 벌써 차가운 기운이 느껴진다. 그동안 우리 해군은 길고 긴 시간을 바 다위에서 뜬 눈으로 땀과 함께 보내었다. 왜 이토록 많은 헌신이 필요한 것일까? 해군은 국가기관으로서 바다에서 국가를 대표하여 영토, 주권, 국민 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집행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해군장교의‘Legal Mind’즉, ‘법적사고’ 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필자 는 헌병장교로서 평소에 느낀 해군장교의 Legal Mind의 중 요성을 수사절차에 대입하여 피력하고자 한다. 헌병은 군사법 경찰관으로서 군사법원법 등에서 범죄수사 및 예방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평상시에는 범죄예방 목적 으로 순찰활동을 전개하여 그 관할지역내에서의 인적 또는 물적으로 위해한 요소가 발견되면 해당 지휘관에게 통보하 거나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직접 이를 제거하여 사고를 미연 에 방지하며, 개개인이 가질 수 있는 범의를 사전에 차단하 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발생하면 사후처리가 진행된다. 사건 신고를 접한 당직자나 대기수사관이 현장에 임하여 상황판단 후에 더 이상 수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내사종결을 하거나, 필요시에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 관을 보충하여 치밀한 범인 검거활동을 시작한다. 용의자를 축소하기 위하여 검문·검색활동과 정보를 수집 하고, 수집된 정보로 탐문수사를 하여 범인과 유사한 용의자 가 발견되면 범죄의 관련성여부를 식별한다. 수사 중 용의자 가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이면 범인 검거를 위한 추적활동을 실시하고, 헌병무기사용령에 따른 무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용의자를 검거하면 진범인지 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와 신문을 실시하거 나 필요시에는 현장검증과 부검을 실시한다. 수사가 진행되 는 동안에 지휘관과 상급기관에 중요한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국민들의‘알권리’ 를 충족하고 왜곡보도를 막기 위하 여 언론브리핑을 하기도 한다. 검거한 범인과 수집된 증거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과정 마다 군사법원법 등에서 규정한 법적절차를 지켜야 하며, 이 과정에서‘절차의 정당성’ 은 수사결과와 군의 신 뢰를 담보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한편, 해군은 동·서·남해의 배 타적경제수역과 그 밖에 위치 한 독도와 해양을 수호할 뿐 만 아니라 이번 이 라크의 ‘파발마작 전’에서와 같이 해상수송 선단 보호를 위한 해 양교통로보호 작 중령 이 영 주 1함대 헌병대장·법학박사 해군장교의 Legal Mind 해군/2005. 1~2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