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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임원사 업무에 대한 교육시간이 배정되기도 하였 다. 향후 국방부 주도로 육 / 해 / 공군의 주임원사로 진출 할 원사를 대상으로 하는 주임원사 교육과정을 국방대학교 에 개설하는 것 또한 부사관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최근에 해군은 주임원사들을 대상으로 국가 중견지도자 과정인 다물민족학교 교육에 주기적으로 참여하고, 전문성 계발 Workshop을 육/해/공군 주임원사단 주관으로 각군 별로 실시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변화라 하겠다. 부사 관들이 먼저 직무에 대해“정통해야 따른다” 는 공감대 형성 과 자구적인 노력이 없이는 불가한 일임을 부사관들은 스스 로가 잘 알고 있으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둘 둘째 째,, 부 부사 사관 관의 의 위 위상 상제 제고 고이 이다 다.. 장교와 부사관의 관계는“엄정한 상하관계를 기초로 동 일목표를 추구하는 동반자 관계” 라는 관계정립 인식은 신 분계층간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 하겠다. 가정에서의 아버 지와 어머니 역할처럼, 병원에서의 의사와 간호사 역할처럼 상호 보완하는 직업군인의 양대 축을 확립하고 운영측면에 서도 수평 지향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겠다. 부사관의 역할이 장교와 병사간의‘교량적 역할’ 에서 부 대관리의‘중추적 역할’ 로 변화하는 추세인 바, 장교를 단 순 보좌하는 역할에서 탈피하여 부사관의 역할 재정립과 감 독권(전담, 건의, 참여)의 명문화 등 업무분장 노력이 타군 에서 시행되고 있는 점은 본받을만 하다. 현재 해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무평정 제도도 편제직위 상 상위로 명시된 부사관(보조정 정장, 함정의 직별장 등)에 게 1차 평정권을 부여해 달라는 주임원사단의 요구도 이제 는 반영해야 할 때라고 본다. 최근 국방부에서 승인하여 중앙인사위에서 검토 중인 ‘군 초급간부 계급대우 직급조정’문제는 부사관을 위해 꼭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다. 국가공무원 직위/직급에 비추어 볼 때, 하사를 9급, 중사 / 상사 / 원사를 8급 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사관의 위상제고 측면에서 볼 때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만 할 것이 다.(현재 하사 / 9급, 중사 / 8급, 상사 / 7급, 원사 / 6급 상 향 건의 중에 있음) 부사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부사관과 병사의 대표적 표 상인‘주임원사’ 의 예우를 지휘관 특별참모 계급에 준하여 격상 시킨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부대 부사관 중 최상위 의전서열 인정, 업무용 차량지원, 주임원사 표지 기 및 경례 곡 제정, 부대계보에 주임원사 인적사항 기재, 특별참모에 준한 좌석 및 관사 배정, 임기보장 및 제대별 주임원사 이ㆍ취임식 거행 등) 이는 장교가 임관 시 제독을 꿈꾸듯이 부사관도 임관 시 주임원사를 목표로 비전을 가지 고 군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병의 상징적 표상인‘주 임원사’ 의 위상을 강화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셋 셋째 째,, 부 부사 사관 관의 의 보 보수 수체 체계 계 개 개선 선이 이다 다.. 군인의 보수가 일반직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하는 당위성 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하겠다. 부사관의 보수체계는 장교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 부사관 다수의 견해이기도 하다. 부사관의 최고계급인 원사의 기본급이 외국군도 소령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 을 감안 우리 군도 상대적 빈곤감 해소 차원에서 정책적으 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현재 30년 근속 원사 의 기본급이 20년 근속의 장교인 소령 기본급보다 낮은 실 정이다. 또한, 각종수당 책정의 불균형으로, 이는 부사관들에게 많은 좌절감을 안겨 주고 있다. 특수업무수당도 장교는 소위 / 중위, 대위, 영관으로 구 해군/2005.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