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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2003. 5~6 17 알아둡시다! 시 사 용 어 ◆스마트 전쟁(smart war) 첨단 디지털 무기를 동원해 목표만을 정확 하게 공격,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을 무력화시키는 21세기형 새로운 전 쟁. 위성과 GPS(인공위성자동위치측정 시스템)를 통해 정보를 취합한 뒤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작전을 펼치며 e-폭 탄 등을 사용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의 대이라크전이 사 상 첫 디지털 스마트 전쟁이 될 것으로 예 견했었다. ◆MOAB(Massive Ordnance Air Blast) 미군이 개발한 신형폭탄의 일종으로 비핵 무기로는 폭발력이 가장 크며, `공중폭발 대형폭탄'으로 번역된다. 무게가 2만1천 파운드(9천513㎏)에 달하고 수송기나 대 형 폭격기에서 공중투하되면 지상 3m위 에서공기와 결합 폭발해 직경 500m 이내 의 지역을 순식간에 무산소 상태로 만드는 가공할 위력을 지니고 있다.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처음 사용된 대형폭 탄 `데이지 커터'(Daisy Cutter)를 한층 강력하게 개선한 것으로 위력은 소형 핵무 기급으로 알려져 있다. 미공군은 이라크전 개시에 앞서 지난 11일 플로리다주 에글 린 공군기지에서 투하실험을 성공리에 마 쳤으며, 개전 후 바그다드에서 유례없이 강력한 폭발음과 불꽃이 관찰돼 이라크내 전략목표 파괴를 위해 이미 실전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군들은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지난 91 년 걸프전을 `’모든 전쟁의 어머니’ (Mother of All Battles)가 될 것이라고 호언한 데 빗대, 이 폭탄을 `’ 모든 폭탄의 어머니’ (Mother of All Bombs)라고 부 르기도 한다. ◆열화우라늄탄(熱火 uranium彈) 우라늄을 핵무기나 원자로 용으로 농축하 는과정에서 발생하는 견고한 부산물인 열 화우라늄을 탄두로 해 만든 폭탄. 열화우 라늄은 밀도가 납의 1.7배에 달할 정도로 단단해 탱크, 장갑차등의 장갑을 쉽게 뚫 을 수 있으며, 반대로 방어용 장갑으로 쓰 일 경우에는 일반 탄환을 퉁겨낼 수 있어 일부 강대국들이 첨단폭탄 제작에 사용하 고 있다.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분열성 물질인 우라 늄 235를 포함하고 있어 폭발후 인체에 치명적인 미세 방사능 먼지를 내뿜는다. 전문가들은 이 먼지가 폭발장소 주위의 병 사나 주민들에게 암, 백혈병같은 치명적 질환이나 기형아 출산 등을 유발할 수 있 다는 이유로 제조 및 사용에 반대해 왔다. 미국이 1991년 걸프전때 100여만발을 사용한 바 있으며, 나토군도 코소보 전쟁 때 실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폭탄이 집중 사용된 이라크 남부나 발 칸지역에서 실제로 주민들의 건강 이상징 후가 발견됐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으나, 미국 등 사용 당사국들은 열화우라늄탄과 의 연관성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 이번 이 라크전에서도 미군이 이라크군의 탱크 등 을 파괴하기 위해 이 폭탄을 사용한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과세방지협정(二重課稅防止協定) 기업이 외국에 진출해 소득을 얻었을 때 그에 대한 세금을 본국과 외국중 어느 한 곳에서만 내거나 두 나라에서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사국들이 체결하는 협 정. 이는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본국으 로 송금하는 기업에 대해 두 나라 모두가 세금을 부과하는 중복과세로 인해 기업활 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협정을 맺을 때는 국가간 세제 차이 때문 에 별도의 협상절차가 필요하며, 체결되면 조약과 같은 효력을 지녀 통상 국회비준이 필요하다.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이자 배당소득세가 나라에 따라 큰 차이가 날 때는 서로간에 유리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약정도 함께 체결한다. 특히, 다른 나라기업의 투자유치를 원하는 국가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해 자국 기업보 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는 지난 21일 아이슬란드와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2차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공인인증서(公認認證書)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금융거래때 거래자 의 신원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전자 서명으로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거래 때 사 용되는 인감도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동안의 온라인 금융거래는 신분확인(ID) 과 비밀번호(패스워드)만 입력하면 돼, 이 두 가지가 해킹 등에 의해 노출될 경우 금 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게 단점이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은행권은 현재 이 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증권사 들도 이 달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고 객에 한해 온라인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 록 했다. 인증서는 거래은행이나 증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인인증센터에 접속 해 화면에서 지시한대로 성명, 주민등록번 호 등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약관에 동의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받은 인증서는하드디스크, 스마트카드, 플 로피디스크중 자신이 원하는 매체에 저장 해 사용하며 인증서가 설치되지 않은 컴퓨 터에서는 거래를 할 수 없다. 현재,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인증기관은 금 융결제원.한국정보인증.한국증권전산.한 국전자인증.한국전산원.한국무역정보통신 등 6곳이다. ※ 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Severe Acute Respira- tory Syndrome) 처음 중국 광동성에서 감염자가 나왔을 때, 중국인들이 붙인 이름. 비정형폐렴 (atipical pneumonia)이라고 이름 붙임. 폐렴(pneumonia)증세를 보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폐렴은 아니기 때문(atipical). 실제로 SARS로 심각한 홍콩에서는 신문 이나 방송에서 비정형폐렴으로 많이 부름. 국립보건원은‘괴질’ 이라고 병 이름을 등 록할 경우 국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어서 사스(SARS)라고 지었으며, 세계보건기 구(WH0)는 이 병을 우리나라 말로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이라는 뜻의‘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의 약자 ‘SARS’ 라고 했고, 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사스’ 라고 부르게 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