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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팜플렛은 에서 지원하여 보급되는 홍보물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순국선열유족회를 조속히 공법 단체로 설립하라!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 법 제1조(목적)에는 순국선열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선순위 당사자인 순국선열유족회를 배제하고 있음은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이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광복회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사한 복수의 공법단체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소수 단체인 4.19희생자유족회(160여명)와 5.18희생자유족회(190여명)는 유사한 복수의 단체임에도 왜 별도의 공법단체로 설립하였는지에 대한 답변과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는 국민여론을 말하는 것 같은데 국민여론조사를 해 보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아울러 밝혀야할 것입니다. - 모든 국민들은 순국선열유족회가 당연히 공법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부는 실제 국민여론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註 : 국가유공자 단체 중 소수 단체인 4.19희생자유족회(160여 명)와 5.18희생자유족회(190여 명) 는 유사한 복수의 단체임에도 별도의 공법 단체로 설립한 것은 목숨을 잃은 특수성과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입법 취지임에도 유독 선 순위 최고 개념의 15만여 명의 후손인 순국선열 유족회만 배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