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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 왜! 아직도 구천에 머물고 계시는가 13 단체에 대한 통합은 왜하지 않는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주요행사시 국민의례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올리는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순국선열과 국 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보훈정책의 뿌리 깊은 적폐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 조국 독립을 위해 반세기(51년)동안 하나 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과 재산, 그리고 가족까지 모두 겨레 의 재단 앞에 바치신 15만여 명의 순국선열이 수백여 명에 불과한 다른 국가유공자 단체보다 하위 개 념의 푸대접을 하고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지? 내 조국 대한민국이 맞는지? 반문하 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정의롭고 공정한 보훈정책이 조속히 실현되어 순국선열 선양 과 위상확립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註) 국가 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신을 계승함 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이며 선순위인 순국선열유족회를 배제하고 있음은 동 법 률 의 목적에 반함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Ⅳ.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중 보상금 법 개정 국가로부터 건국공로훈장을 받은 분은 15만여 명의 순국선열 중 3,500여명(2%)이며 그 중 유족 보 상금을 받는 분은 804명(0.5%,서훈자의 23%)에 불과한 처참한 실정이다. 이는 1965년 유족보상금 법 제정 당시 보상금 수혜 대상자를 대수(본인, 아들, 손자)로 정함으로써 평균 사망일이 1919년 5월인 순국선열 10만여 명(67%)은 그 후손이 이미 증손 대를 넘어서 처음부 터 유족보상금 대상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간의 심각한 역차별 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동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당초 보상금법 수혜 대상 및 기간 1) 애국지사 : 본인  처  자(형제간 승계) 약100년 내·외 수혜 2) 순국선열 : 아들  손자(사실 일부 손자 대에 한함) 약30년 내·외 수혜 (그 외에는 증손 대 이후로 처음부터 67%는 제외 됨.)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반세기(51년) 동안 독립운동을 한 특수성을 무시한 적폐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