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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8.유해처리과정과 발굴문제 진실화해위원회는제1기때 유해발굴팀이 있었지만 2기진실화해위원회는 아예 팀마져 구 성하지않았습니다. 그동안 민간단체에서 일부발굴한 유해는 세종시 임시유해안치소에 보관되어있으며 장 소가 협소하여 발굴된 유해는 발굴장소 인근 컨테이너에 보관되어있습니다. 정확한 학살 지도는 없으며 유족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가는 안치된 유해 DNA 검사는 막대한 예산을 핑게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족회는 2년 동안 전국각지 학살지 70여 군데를 발 굴하여 "목각 원혼비"를 건립하여 학살터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월하순부 터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진실화해위원회문제점 70년이 넘은 학살사건을 한정된 조사기간(3년)과 과거사법안의 미비점때문에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못하고있으며 정권이 교체될때마다 권력자의 정책에 편승하는 진실화해 위원가되고있습니다. 특히 위원회의 가장핵심인 상임위원(4+4)을 여,야가 추천하여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들은 진실규명문제를 자기를 추천해주었던 소속당의 정책을 반영하는 정쟁의 대상물이 되고있습니다. 실무진 구성또한 파견공무원과 채용조사관으로 구성되어 상급자는 파견공무원들이 맡 고있고 하위직은 조사관이 대부분이며 이로인한 조사관 개개인의 자율적인 조사독립권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6개월이 되었지만 조사결정문을 단 한건도 의결하 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런 점에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관료주의를 탈피하지 못하였고 외국의 과거사 전문가들에게도 문 호를 개방하지 않는 폐쇄적인 기구가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실화해위원회에 자문위 원을 20명을 임명하는데 외국 전문가나 유족은 단 한 명도 추천되지 못하였습니다. 10. UN이 한국정부에게 권고해주기 바라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