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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4. 가해자처벌 민간인학살을 주도하였던 이승만을 비롯한 주요책임자들은 단 한사람도 법적민형사 책 임을 당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무공훈장과 애국훈장을 받고 후예들도 대한민국의 각분야 에서 권력을 장악하고있습니다. 5.피해자 연좌제 적용 반면에 학살당한 유가족들은 8촌까지 연좌제를 적용하여 대를 이어 공무원이나 중요 국가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만들어 탄압을 하였습니다. 비롯 연좌제가 폐지 되었지만 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보안법이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재발방지책 유족회와 피해관련단체들은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매 국회때마다 요구하였으 나 여,야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전쟁과 죽음에 대한 공포감으로 인하여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피해유족들은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보고서에 재발방지책을 강구 하라는 권고안을 국회와 정부에게 제시하고 있지만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7. 배보상문제 대한민국은 민간인학살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화해기본법에 배보상조항이 제정할 때부터 빠져있으며 2기진화위법안도 배보상조항 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조사위원회로부터 조사결정문을 받은 피해자들은 부득히하게 개별소송을 제기하고있으 며 법원은 또다시 배상판결에서 그물에서 고기를 걸러내듯 증거 불충분을 들어 기각을 시키고있으며 변호사 비용등을 피해자가 부담하여 경제적 손실이 막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