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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보고서는 "한국이 법치와 민주적 질서를 공고히 하고 과거 심각한 인권침해를 해결하 기 위한 법적 틀을 채택하는 등 진전을 보인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그렇지만 모든 인권침해 피해자가 구제되도록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형법에 고문 행위의 정의를 명시하고 이를 독립된 범 죄로 성문화할 것,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것, 과거 인권 침해 관련 기밀 기록의 공개와 진실규명 기관의 접근을 허용할 것 등을 권고사항으로 담 았다. 아울러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청구가 소멸시효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 치를 하고 피해 입증 책임에 관한 정책 변화를 구현할 입법적 조치를 할 것, 피해자들이 법률 지원을 받도록 보장할 것 등도 권고했다.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기소와 제재를 보장하고 모든 공무원의 인권 관련 배경에 대 해 포괄적 검증을 시행하며, 사회보호법이 폐지됐음에도 남아 있는 부칙 조항을 폐지하 는 한편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탈시설화 정책을 정신요양시설이나 노숙인 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권고사항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