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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 유엔보고관"위안부합의 개정하고 국보법폐지수순 밝아야"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우리나라를 찾아 과거사 청산 과정을 살핀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 발방지 특별보고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 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13일(현지시간) 스위스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제54차 회의를 개최한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일제 시절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했지만, 일 본과의 양자 협상에서는 피해자 구제에 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인권적 접근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면서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 피해자들 이 국제 기준에 따라 진실·정의에 부합하는 배상과 재발 방지 조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 록 합의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국가정보원법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6월 한국을 방문해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 등을 두루 만 났다. 방문국의 과거사 청산 과정 전반을 살피고 피해자 권리 증진을 위한 국제적 기준 과 권고를 제시하는 게 보고관의 임무다. 방한 당시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제주 4·3 유족, 여순사건 유족, 6·25전쟁납북인사가족회, 대북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관계자 등 을 잇달아 만나며 의견을 청취했다. 불법적인 수용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자행됐던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 등 과거사 문제를 두고 정부 차원의 진실 규명과 피해자 구제, 재발 방지 대책 등이 잘 진행됐는지도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