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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그러나 피해자가 희생 사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이다.” (이상희 위원 수 정문안)이 두가지 문안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29일 오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 회(진실화해위) 제61차 전체위원회에서는 진실규명 보고서의 주석 문안 확정을 둘러싸고 여야 추천 위원들끼리 날카로운 논쟁을 벌였다. 지난 18일 제60차 전체위에서 의결한 ‘충남 태안 이원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 건’ 진실규명 보고서에 들어가는 주석 문안이었다.이 보고서는 1980년 태안을 관할했던 서산경찰서가 작성한 ’신원기록심사보고’의 심사기준표를 인용해 ‘악질 부역’등 부역 혐 의에 관한 등급을 처음 표시해 논란이 되었다. 당시 야당 추천 위원들은 부역 등급 자체를 넣지 말자고 했고, 토론 끝에 “사실 관계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단서를 주석에 넣기로 구두 합의하며 의결한 바 있다.그런데 다 시 주석 문안이 문제였다. 22일 열린 1소위 회의에서 “부역사실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담당 조사4과 작 성 문안에 대해 야당 추천 이상희 위원이 반대하면서 직접 수정 문안을 작성해 제시했고 결국 두 문안 중 무엇을 선택할지가 전체위 의결사항으로 올라온 것이다. 김광동 위원장은 “사실관계의 한계를 지적하는 다양한 표현과 형식이 있을텐데 이걸 건건마다 논의해야 하느냐”며 피로감을 표했다. 이상희 위원은 얼굴을 붉히며 강력히 반발했다. “(부역사실) 확인은 무슨 확인입니까? 우리가 부역조사하는 기관입니까? 우리가 부역사실 조사 시도를 했습니까?”조사4과가 작 성한 문안은 문장구조상 ‘진실화해위의 한계’를 표현한 문장이다. 그게 아니라면 주술관 계가 어긋난 비문이다. 결정적으로는 진실화해위의 정체성을 건드리는 문장이다. “부역사실을 확인하려 했는 데 못 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진실화해위 기본법(과거사법) 제1조 목적은 “항일독립운 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 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라고 규정한다. 그 어디에도 진실규명 대상자의 부역행위를 조사한다는 조항은 없다. 진실화해위는 부 역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상희 위원은 “조사의 한계가 아니라 자료의 한계로 써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