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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납북귀환어부 조작 간첩 사건은 북한이 납치 주체이므로 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다.” 현재 진행 중인 과거사 문제를 정부가 대부분 해결했거나 해결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고, 가해 사실을 인정했 다.”“납북귀환어부 조작 간첩 사건은 북한이 납치 주체이므로 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다.”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과거사 문제 관련 한국 정부의 의견(원문) 중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4·9통일평화 재단, 민족문제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엔지오(NGO)대표단은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한국 정부의 의견서를 공개하고 이를 반박했다. 앞서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진실정의 특보)은 지난 해 6월 과거사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을 공식 방문했고, 위안부 문제 등에 관한 한 국 정부의 의견을 들어 보고서에 담았다. 엔지오대표단은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고, 반인도적 범죄 를 자행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청구권도 부정하고 있 다”며 “정부는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취지의 답변으로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들 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짓밟았다”고 했다. 보고서를 보면 한국 정부는 1993년 일본의 ‘고노 담화’를 언급하며 위와 같이 말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와 2015년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하긴 했지 만, ‘국가 범죄이므로 정부 예산으로 배상한다’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서도 1965년 한일협정으로 양국 간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며 비인도 적인 강제동원에 대해 배상하라는 한국의 대법 판결 이행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보고서에서 “구제를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진실 규명과 배상이 어려 운 사안(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 서산개척단,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에 대해서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조사로 해결될 것”이라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