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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선생은, 충남 홍성(洪城) 사람이다. 1919년 4월 4일 홍성군(洪城郡) 장곡면(長谷面)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난 것을 시작으로, 홍성지방의 각 면에서는 만세시위가 불같이 일어났다. 장곡면에서는 4월 4일과 6일에 만세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동운은 이화춘(李化春)·김동하(金東河) 등과 함께 4월 7일 화계리(花溪里)의 주민을 이끌고 독립선언식을 가진 후,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이윽고 김동운을 비롯한 주동자들은 시위군중을 인도하여 도산리(道山里) 소재의 면사무소로 향하였다. 면사무소에 도착한 시위대는 면사무소를 습격하여 문 기둥과 유리창 등을 부수면서 식민지 통치의 부당성에 대한 민족적 설움을 표출하였다. 이러한 시위는 다음날에도 이어졌고, 김동운은 밤 11시에 주민들과 함께 면사무소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그러자 출동한 일본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시위군중 다수가 부상을 입거나 붙잡혔다. 이때 김동운도 붙잡혀 1919년 4월 23일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자료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