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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護士로서 또한 理事로서 그 품은 뜻을 채 펼치기도 전 함경북도 雄基로 옮긴 다음해인 一九三四年九月十日 三十六歲에 身病으로 他界하셨다. 정부에서는 志士의 공훈을 기리어 一九九五年八月十五日 건국훈장애족장을 추서하였다. 西紀一九九六年四月日 北濟州郡守 謹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