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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일제조사 공고 상기시설은 장사등에 관란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분묘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분묘의 연고자 및 관리자는 사망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연락 바랍니다. 분묘 일제조사 기간중 연고 주장하는 자 없는 경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무연고분묘로 분류되어 개장될 수도 있사오니 꼭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