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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남 북청(北靑) 사람이다. 1919년 3월 1일 당시 경성의학전문학교 1학년생으로 서울 탑동(塔洞) 공원에서의 독립선언식에 참가하여 독립선언문이 낭독되자 수천명의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가로 진출하여 만세시위를 벌였다. 이어 3월 5일 제2차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하여 남대문 앞 광장에 모여 여러 학생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시위를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 후 같은 해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기까지 8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