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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준은 1919년 3월 전북 옥구군(沃溝郡) 개정면(開井面) 구암리(龜岩里)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영명학교(永明學校) 교사 고석주(高錫柱)와 영명교회 부속 여학교 교사 김병수(金秉洙)는 3월 6일 군산 장날에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 4일까지 영명학교 등사판을 이용해 선언서 7천 매를 등사하였다. 하지만 5일 일본 경찰에 사전 발각되어 군산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양기준을 비롯한 나머지 동지들은 거사를 하루 앞당겨 5일에 옥구군 개정면 구암리에서 만세시위를 일으켰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3월 31일 광주지방법원 군산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같은 해 4월 30일 경성복심법원, 6월 12일 고등법원에서 공소와 상고가 각각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