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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호 선생은, 1919년 4월 충남 청양군(靑陽郡) 화성면(化城面)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5일 화성면소재지인 산정리(山亭里)에서 30여 명의 주민들이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날 시위에 참여하였던 임광호는 체포되어 1919년 4월 10일 청양헌병분견소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자료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