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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4월초 충남 청양군(靑陽郡) 화성면(化城面)에서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박기는 체포되어 1919년 4월 22일 청양헌병분견소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자료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