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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복은 1919년 3월 충남 연기군(燕岐郡) 전의시장(全義市場)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1919년 2월 28일 서울에서 독립만세운동을 보고 돌아온 이수욱(李秀郁)은 추경춘(秋敬春)ㆍ추득천(秋得天)ㆍ윤자훈(尹滋勳)ㆍ윤자벽(尹滋壁)ㆍ윤상원(尹相元)ㆍ윤상억(尹相億)ㆍ김재주(金在周) 등과 회합하고, 3월 13일 충남 연기군 전의면(全義面) 읍내리(邑內里) 장날을 이용하여 거사를 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수욱은 태극기 약 150본을 만들어 13일 오전 9시경 시장 통로인 갈정리(葛井里) 언덕에서 배포하고, 시장에 도착해 "내가 독립에 관하여 연설을 행할 시 일제히 국기를 꺼내 들고 만세를 고창하며 읍내를 순행할 것"을 제의하였다. 13일 오후, 시장에 도착한 군중에게 독립에 관한 연설과 독립만세를 주창하였다. 정상복은 옷 속에 은닉하여 둔 태극기를 꺼내어 군중과 화답하며 만세를 고창하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