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page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200 고 등 3명은 학교 내에서 서로 공동으로 구한국 국기(령 제1호)를 작성하고 같은 달 17일 무 렵에 같은 학교 학생 등에 대하여 앞에 보인 취지로 만세를 부르자 선동하고 같은 달 20일 오전 10시 무렵 피고 등 3명은 같은 학교 학생 약 80명을 인솔하여 양대리 시장에 이르러 국 기를 흔들고 조선 독립 만세를 불렀다. 피고 강기형은 같은 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이와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불렀다. 그 때 마침 피고 안시봉도 역시 전과 같은 모양으로 조선 독립 운동을 위한 만세를 부르고자 원 하여 구 한국 국기(령 제2호)를 흔들고 군중 약 70~80명과 함께 만세를 불렀고, 피고 민옥 금 등의 단체와 합동하여 같은 장소로부터 만세를 계속 부르며 입장 시장에 도착하여 같은 곳에서 군중은 약 300명의 일원이 되어 조선 독립 만세를 불렀으며, 피고 김병렬·김채준· 조쌍동(曺雙童)은 위의 단체에 가입하여 만세를 부름으로서 각 정치상 불온(不穩)한 언동을 행하여 치안을 방해했다. 위 사실은 피고 민옥금·피고 한이순·피고 황금순·피고 안시봉·피고 김병렬·피고 김 채준·피고 조쌍동이 본 법정에서 각 자기의 범죄 사실에 대해 판시 같은 취지의 자백을 한 것과, 피고 강기형에 대한 헌병오장 다카하라(高原円次郞)의 신문조서에서 같은 피고의 진술 로서 자신은 대정 8년 3월 20일에 양대리 시장에 장을 보러 갔는데 같은 주민이 만세를 부르 고 있었고, 또 광명학교 학생들도 와서 만세를 불러서 자신도 이와 함께 만세를 부르게 되었 다는 내용의 기재, 령 제1·2호 국기의 존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춰보니 피고 등의 행위는 각기 구법에서는 『보안법』 제7조에, 신법에서는 대정 8 년 제령 제7호 제1조에 해당하는데 『형법』 제6조에 의해 가벼운 『보안법』 죄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 범위 내에서 각 피고 등을 각각 주문과 같이 처단하고, 압수 물건은 본 건 의 범죄에 사용하려고 제공된 것이니 『형법』 제19조에 의해 이를 몰수하기로 하며, 이에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4월 28일 공주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히키치(引地寅治郞)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김종협(金鍾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