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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196 숨겨서 휴대하고 같은 시장으로 갔고, 다른 피고 3명도 서로 전후로 그곳에 가서 그날 오전 11시 무렵 각 피고는 서로 만나 앞부분의 국기를 시장에 온 군중에게 분배하였다. 피고 송기 면은 선두에 서서 이 깃발을 흔들며 한국 독립 만세를 주창(主唱)하고, 다른 각 피고도 같은 깃발을 흔들며 이에 화답하고, 군중 약 2천 명과 함께 만세를 절규하며 이 시장 각 곳을 행진 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다. 각 피고는 바로 경찰관에게 끌려갔는데, 군중은 이들을 빼내 고자 이 시장 경찰관출장소로 몰려가서 벽, 천장, 미닫이 문, 의자 등을 파괴하고, 또한 돌을 던지는 폭동을 있었던 것이다. 위 사실은 피고들의 본 법정에서 한 자백, 검증조서에 판시의 날, 판시의 장소에서 군중이 독립 만세를 절규함으로써 이를 제지하여 해산시켰으나, 응하지 않고 그곳 경찰관출장소에 난입하여 판시의 기구를 파괴하고, 또한 돌을 던지기에 권총을 발사하게 되어 2명의 총상자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기사, 이상을 대조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춰보건대, 피고들의 행위는 『조선형사령』 제42조, 『보안법』 제7조에 해당하여 각 2년 이하의 징역형 을 선택하고, 그 형기 내에서 처단한다. 압수품은 피고의 소유로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므로 『형법』 제19조에 의하여 몰수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4월 14일 공주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후카다(深田留治)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나가오(中尾親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