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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195 송기면·유성렬·이근호·임학규 관리번호 : CJA0000976 쪽번호 : 1135~1139 대정 8년 공(公) 제104호 판 결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와초리 312번지, 농업, 송기면 25세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종지리, 유성렬 61세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구동리 23번지, 한문교사, 이근호 31세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와초리 236번지, 농업, 임학규 22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야마다(山田俊平)의 관여로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송기면(宋箕勉)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 유성렬(劉性烈)·이근호(李根浩)·임학규(林學圭)를 각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한 깃발은 몰수한다. 이 유 피고 송기면은 예수교도로서, 일찍부터 우리의 시정(施政)에 불만을 가져 조선의 독립을 바라고 있었는데, 근래에 들어 각 지방에서 조선의 독립 운동이 빈발함을 듣고 이와 동일한 행동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대정 8년 3월 중순 무렵에 같은 교도인 피고 유성렬·이근호· 임학규를 방문하여 그 계획을 말하고 찬동을 구하고, 또한 같은 달 29일에 서천군 마산면(馬 山面) 신장리(新場里) 시장의 장날을 이용하여 모인 군중을 선동하여 독립 운동을 할 것을 상 의하였다. 이에 피고 유성렬·이근호·임학규는 이에 찬성하여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피고 송기면은 자택에서 구한국 국기 200개를 만들어 같은 달 29일에 이를 가마니에 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