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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194 대정 8년 3월 10일에 윤동만이 자신의 집으로 와서 자신에게 조선 독립 운동을 위해 빨리 집 합장으로 집합하라고 하기에 집합 장소에 가서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의 기재, 피고 서삼종에 대한 조선총독부 순사 다카노(高野逢一)의 신문조서에 같은 피고의 진술로, 자신은 대정 8년 3월 10일에 창영학교 앞을 통과할 때 추병갑은 자신에게 오늘은 강경 장날 이므로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를 것이니 너도 참가하라고 말하기에 자신은 가마니에 든 국기를 휴대하고 강경으로 가서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의 기재, 피고 고상준, 피고 추병갑, 피고 한규섭, 피고 박금봉, 피고 엄칠중은 본 법정에서 대정 8년 3월 10일의 강경 장날에 한국 독립 만세를 부른 것이 틀림없다는 내용의 각 진술을 하였고, 령(領) 제1, 2호 물건이 있는 것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춰보건대, 피고들의 행위는 모두 『보안법』 제7조에 해당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 고, 그 형기 범위 내에서 또한 피고 박금봉·곽성진·엄칠중에 대해서는 『조선태형령』 제1 조·제4조를 적용하여 각 피고들을 각 주문과 같이 처단한다. 압수 물건은 『형법』 제19조에 의해 이를 몰수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4월 14일 공주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히키치(引地寅治郞)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김종협(金鍾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