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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185 주 문 피고 이수욱(李秀郁)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 추경춘(秋敬春)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 추득천(秋得天)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 윤자훈(尹滋勳)·윤자벽(尹滋壁)·윤상원(尹相元)·윤상억(尹相億)·김재주(金在 周)·정원필(鄭元弼)·이장희(李章熙)·이광희(李光熙)·이수양(李秀陽)을 각 징역 6월에 처 한다. 피고 윤상은(尹相殷)·정상복(鄭相福)·이규영(李奎永)·윤자명(尹滋明)·이상건(李相健) 을 각 태 90에 처한다. 압수품은 몰수한다. 이 유 피고 이수욱은 대정 8년(1919) 2월 28일 국장을 보기 위하여 경성에 도착하여 다음 달 3월 6일까지 머무는 동안 같은 지역에서 한국 독립 운동을 위한 폭동이 일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 듣고 귀향하여 바로 동일한 행동을 하기로 결정하고 피고 추경춘을 방문하여 이에 찬동을 얻 어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과 협의하여 이를 결행하기로 하였다. 다음 날 7일 밤에 같은 마을 박성교의 집에 이르러 피고 추득천·윤자훈·윤자벽·윤상원·윤상억·김재주와 회합하고 위의 취지를 알리고 같은 달 13일에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읍내리 시장의 장날을 이용하 여 거사하기로 협정하였다. 다시 같은 달 8일 밤에 같은 곳 김병옥(金炳玉)의 집에 이르러 피 고 정원필·이장희·이광희 등과 회합하여 전과 같이 협의한 후 피고 이수욱은 각 피고와 함 께 시장 군중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자택에서 태극기 약 150본을 만들어 이를 휴대하고 같 은 달 13일 및 오전 9시 무렵 같은 시장 통로인 갈정리 언덕에서 같은 시장으로 가는 사람에 게 조선 독립 운동을 할 것을 선동하였다. 또 다른 사람에 선동할 것을 위촉하는 등 휴대한 국기 여러 개를 교부하였고 입은 옷에 감추어 시장에 도착해 내가 독립에 관하여 연설을 행 할시 일제히 국기를 꺼내 들고 만세를 크게 부르며 읍내를 돌아다닐 것을 제의하여 같은 날 오후에 시장에 도착하여 시장에 온 군중에 대하여 조선 독립에 관한 연설을 행하고 한국 독 립 만세를 주창하기로 먼저 협정에 기하여 그 장소에 모인 피고 추경춘·추득천·윤자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