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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112 본 건은 범죄 후 법령에 의하여 형의 변경이 있으므로 『형법』 제6조 제8조 제10조에 따라 신·구 두 법의 형을 비교·대조하니, 구법에 있어서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 에 해당하고, 신법에 있어서는 대정 8년 4월 15일 제령 제7호 제1조에 해당하므로 구법의 형 이 가벼우므로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를 적용하여 정한 바의 형기 중의 징역형 을 선택하여 그 범위 내에서 각 처단한다. 압수 물건은 범죄에 사용되었고 피고 이외의 사람 에게 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형법』 제19조에 따라 몰수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1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가나카와(金川廣吉)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히라타(平田泰次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