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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181 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 이백순(李伯純)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 최규석(崔奎錫)·조원상(趙元祥)·문재동(文在東)·박용화(朴容和)를 각 징역 7월에 처한다. 피고 최용철(崔容澈)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 정판동(鄭判同)·황금채(黃金彩)·김덕빈(金德彬)을 각 태 60에 처한다. 압류[差押]한 선언서는 몰수한다. 이 유 피고 김태호·이백순은 대정 8년(1919) 3월 2일 밤 6시 무렵 충청남도 논산군 욱정의 천도 교 논산교구실에서 전라북도 익산군 함열 천도교 교구원 민영순(閔泳淳)으로부터 손병희 등 이 선언한 글의 제목으로 “우리들은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은 자주민임을 선 언한다”는 뜻을 기재한 문서를 부여교구에 배포 및 각 소에 살포할 것을 부탁하자 손병희 등 의 행동에 찬성하기 때문에 이를 승낙하고 선언서 약 40매를 수취하여 피고 김태호는 그 중 한 꾸러미를 휴대하고 곧 출발하여 그날 밤 9시 무렵 부여군 부여면 천도교 교구실에 도착하 여 마침 거기 있던 김종석·황우열·박성요·이범인(李範仁)·최규석 외 1명에게 “조선독립 선언서로 손병희의 발신이니 지급 비밀로 각 소에 배포·살포하라”고 하고 그 한 꾸러미의 선언서를 교부하였다. 피고 이백순은 그날 밤 한 밤중을 기다려 3일 오전 2시 무렵 앞에 말한 한 꾸러미의 선언 서를 휴대하고 논산군 논산읍내 기타 각소 노상에다 전부 이를 살포하였고, 피고 김종석·황우열 외 1명도 함께 같은 해 3월 2일 밤 9시 무렵 앞의 항목에서 밝힌 것과 같이 김태호로부터 손병희가 발표한 조선독립선언서를 배포·살포할 것을 부탁하자 손병희 등의 행동에 찬성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김태호로부터 선언서 한 꾸러미를 수취한 당시 같은 교구실에 있던 박성요·최규석 등과 함께 그날 밤 바로 배포 및 살포를 비밀리에 결행할 것 을 결의하여, 그 등은 분배하여 교부하고 각 소에 배포 및 살포하였고, 피고 황우열은 그 중 5매의 선언서를 휴대하고 다음 날 3일 오전 2시 무렵 부여군 부여면 왕포리 손익희(孫益熙)의 집에 도착하여 조원상을 초대한 다음 손익희·조원상에게 손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