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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179 2의 죄는 병합죄이므로 같은 법 제47조·제10조에 의해 무거운 사기죄의 형에 따라 처단한 다. 압수 물건은 몰수에 관계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의해 제출인에게 돌려 주는 것으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12월 2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가가미(鏡一以)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이화종(李和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