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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176 대문정에서 종로통에 이르는 북측의 상점, 기타에 투입 배부하고, 또 100여 매를 위의 피고 전영희 외 2명에게 부탁하여 경성부 내에 배부하게 하고, 2. 피고 전영희는 같은 날 위의 피고 최현으로부터 위의 같은 피고 집에서 위의 「국치기념 경고」라는 제목의 인쇄물 50여 매의 반포를 부탁받자, 위 판시와 같이 그것이 정치에 관한 불온한 문언이 기재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그 중 40여 매를 같은 날 경 성부 서대문정에서 종로통에 이르는 남측 상점에 투입 배부하고, 나머지 10여 매(증 제2호) 는 또 이를 배부하려고 가지고 있던 것으로 피고들은 모두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동을 함으 로써 해당 지방의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위 사실은 피고들의 본 법정에서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각 자백 및 압수된 국치기념 경고문(증 제2 호)이 있음에 비추어 증거가 충분하다. 법에 비춰보건대 판시 피고 등의 행위는 『보안법』 제7조에 해당하므로 『조선형사령』 제42조에 따라 형명을 변경해 정해진 바 형기 중 징역형을 선택해서 그 형기 범위 내에서 각각 징역 3월에 처할 것 이지만 정상을 참작해서 『조선태형령』 제1조·제4조를 적용하여 각 태 90에 처한다. 압수 물 건 중 증 제2호의 국치기념 경고문은 범죄에 사용하려 한 피고 전영희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 이므로 『형법』 제19조에 따라 몰수하고, 그 나머지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각 제출 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10월 2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가나카와(金川廣吉)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이화종(李和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