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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175 최현·전영희 관리번호 : CJA0000412 쪽번호 : 358~363 판 결 평안북도 운산군 성면 연봉하리 재적, 경성부 안국동 34번지 거주, 중사학교 1학년생(종교 무), 최현 22세(10월 2일생) 함경남도 홍원군 용천면 동포리 재적, 당시 경성부 재동 106번지 거주, 보성법률상업학교13) 1학년생(종교 무), 전영희 20세(8월 21일생) 위 등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검사 요코다(橫田義太郞)가 입회하여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최현(崔鉉)·전영희(全永禧)를 각 태 90에 처한다. 압수 물건 중 증 제2호의 국치기념 경고문은 이를 몰수하고, 그 나머지는 각 제출인에게 돌려준다. 이 유 피고들은 모두 조선의 독립을 대단히 기다려 그 목적을 달성할 운동으로써 1. 피고 최현은 대정 8년(1919) 8월 24일 무렵에 위 주소지인 같은 피고의 집에서 예전부터 알던 주익(朱翼)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국치기념경고」라는 제목으로 “8월 29일은 일본이 거 칠고 사나운 기세로써 조선을 병합한 국치기념일이므로 조선 민족은 잠시라도 이를 망각하 는 일이 없이 조선 민족 독립의 뜻을 관철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의 인쇄물 200여 매의 교부를 받고 이의 배부를 부탁받자, 그것이 정치에 관한 불온한 문언을 기재한 것이라는 것을 자세히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8월 28일에 50매를 피고 자신이 경성부 서 13) 보성전문학교의 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