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page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174 1. 본 법정에서 피고의 배포한 문서가 조선 독립에 관한 불온한 문서인 것을 알고 승낙한 것이지만 그 내용의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고, 또 그 문서는 배포할 목적으로 상해에서 가져 온 것이 아니라 김보현으로부터 김홍작에게 교부하라는 의뢰를 받고 가지고 돌아온 것에 불 과하다는 변명 외에 판시와 동일한 내용의 자백이 있고, 1. 검사의 김홍작 신문조서 중에 피고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대정 8년 5월 31 일에 경성 광화문통 체신국 뒤편에서 종이 포장 1개를 교부하여 자신은 상해로부터 돌아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관헌의 주목을 받고 있으므로 잠깐 맡아 달라고 하고 자세한 것은 오늘 밤 이야기 하자고 하여 작별하고, 그날 밤 피고는 자신을 방문하였으므로 아까 맡겼던 것은 무 엇인가라고 물었는데, 상해임시정부에서 발행한 통유문(通諭文)이라고 말하였다. 그 후 6월 2일에 피고는 아직도 관헌의 주목을 받고 있으므로 위의 인쇄물 중 13매만 달라고 하여 가지 고 간 적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 기재가 있고, 1. 대정 8년 6월 18일부 종로경찰서장에게 제출한 위익환(魏益煥)·박용남(朴容南)·김길 훈(金吉勳)·이운룡(李雲龍)의 각 시말서 가운데에 모두 판시와 같이 피고로부터 불온문서를 교부받거나 또는 제시받았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고, 1. 통유(通諭)의 제1호가 있는 것 등을 종합·참작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춰보건대 판시 피고의 행위는 『보안법』 제7조에 해당하므로 『조선형사령』 제42조에 따라 형명(刑名) 을 변경한 후, 정해진 형량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 범위 안에서 처단해야 한다. 압수 물건 중, 통유 제1호(증 제1호)는 범죄에 쓰려고 한 피고 소유의 물건이므로 『형법』 제 19조에 따라 몰수하고 그 나머지는 몰수에 관계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각 제출인에게 돌려줄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7월 3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가나카와(金川廣吉)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히라다(平田泰次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