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page

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165 김학봉·김창순·서인필 관리번호 : CJA0000410 쪽번호 : 350~355 판 결 본적지 경성부 장교정 63번지, 현주소 위와 같은 곳, 무직(종교 무), 김학봉 17세(11월 25일생) 본적지 경성부 장교정 23번지, 현주소 위와 같은 곳, 전차 차장견습(종교 무), 김창순 18세 (10월 17일생) 본적지 경성부 관철동 59번지, 현주소 위와 같은 곳, 전차 차장견습(종교 무), 서인필 20세 (1월 22일생) 위 사람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최호선(崔浩善)이 관여 하여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김학봉(金學鳳)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 서인필(徐仁弼)·김창순(金昌順)을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 김학봉은 대정 8년(1919) 3월 10일 김도영(金道英)이란 사람으로부터 조선 독립에 관 한 경고문이라는 제목의 인쇄물 13매 및 「조선독립신문」이라는 제목의 인쇄물 5매의 교부를 받고 모두 정치에 관한 불온한 문서인 사정을 자세히 알면서도 같은 날 위 주소지인 피고 김 창순의 집 문 앞에서 위 ‘조선 독립에 관한 경고문’ 중 5매를 같은 피고에게, 같은 8매는 피고 서인필에게 반포하고, 그 나머지 위 인쇄물은 경성부 장교정 및 황금정에서 다른 사람(이름 모름)에게 반포하고, 피고 서인필은 같은 날 피고 김창순 집 앞에서 피고 김학봉으로부터 ‘조선 독립에 관한 경 고문’이라는 제목의 인쇄물 8매의 교부를 받고, 그것이 정치에 관한 불온한 문서인 사정을 알면서도 그 중 2매 정도를 경성부 장교정 및 관철동 부근 민가에 반포하고, 피고 김창순은 같은 날 위의 집 앞에서 피고 김학봉으로부터 ‘조선 독립에 관한 경고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