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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164 이천만 관리번호 : CJA0000418 쪽번호 : 180~182 판 결 경성부 종로 5정목 134번지, 목기상, 이천만 18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대리 사법관시보 하나무라(花村美樹) 가 관여하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를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는 손병희 등의 조선 독립 선언의 취지에 찬동하여 정치 변혁의 목적으로, 대정 8년 (1919) 3월 23일 밤 경성부 동대문 내에서 군중과 같이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침으로써 안녕과 질서를 방해한 것이다. 위 사실은 피고의 본 법정에서 한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춰보건대 피고의 행위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는데, 위 범 행 후 발포된 대정 8년 4월 15일 제령 제7호에 의하면 같은 제령 제1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6조·제8조·제10조에 의해 신·구 두 법을 비교·대조하니 구법인 『보안법』 제7조 의 형이 가벼우므로 같은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정해진 형기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2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아리사와(有澤作治)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다카다(高田源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