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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158 법에 비춰보건대, 피고 심혁성의 행위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는 바, 범죄 후의 법령에 의해 형의 변경이 있다. 신법에 있어서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6조·제8조·제10조를 적용하여 가벼운 『보안법』의 정한 바 형기 중 징 역형을 선택한다. 피고 임성춘의 행위 중에 소요의 점은 『형법』 제106조 제2호에, 공무 집행 방해의 점은 같은 법 제95조 제1항에, 법령에 의한 피구금자의 탈취의 점은 같은 법 제99조 에 각 해당한다. 위 3죄는 하나의 행위로써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앞부분·제10조에 의해 소 요죄를 무거운 것으로 하여 그 정한 바 형기 중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 이담 및 최성옥·전 원명의 행위 중 건조물 손괴는 같은 법 제260조에, 소요는 이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6조 제1호에, 최성옥·전원명에 대해서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호에 각 해당하는 바, 위 건조물 손괴 및 소요는 하나의 행위이므로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앞부분·제10조에 의해 모두 무거 운 소요죄의 형에 따라 그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상 각 형의 범위 내에서 위 피고를 처단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의해 주문 소재의 미결 구류일수를 각 피고의 본 형에 함께 계산한다. 피고 이공우의 소요 행위는 같은 법 제106조 제3호에 해당하므로 정한 바 벌금형 범위에서 처단 하고 위 벌금을 완납하지 못할 때는 같은 법 제18조에 의해 같은 피고를 20일간 노역장에 유 치한다. 압수 물건 중 증 제1호는 피고 심혁성의 소유로 범죄에 쓰인 물건이므로 같은 법 제 19조에 의해 이를 몰수하고 그 나머지는 몰수에 관계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의해 제출인에게 돌려준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이공우는 궐석하였으므로 본 판결의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본 판결 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대정 8년 10월 29일 경성지방법원 재판장 조선총독부 판사 다치카와(立川二郞) 조선총독부 판사 가나카와(金川廣吉), 가가미(鏡一以)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히라다(平田泰次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