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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154 가 올해 3월 이래 손병희 등의 독립 선언에 이어 조선 각지에서 독립 운동이 개시되자 이를 기회로 같은 해 3월 24일 오후 2시 무렵에 경기도 부천군 계양면 장기리 시장에서 증 제1호 국기를 휘두르며 그 곳에 모여든 군중을 선동하여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절규함으로써 독립 시위 운동을 해 치안을 방해하였고, 제2. 피고 임성춘은 같은 날 오후 5시 무렵 경계를 서기 위해 앞에 적은 시장에 출장 나온 부내(富內) 경찰관주재소에 근무하는 순사 니노미야키(二宮喜三次) 및 응급순사 3명이 심혁 성을 범인으로 이를 체포하여 끌고 가려 하매, 많은 군중들과 함께 그 순사들을 뒤따르며 심 혁성의 석방을 간절히 원하였으나 그 순사가 이를 들으려하지 않자, 그 순사 뒤에서 군중을 향해 “가자! 가자!”라고 연달아 외치면서 암암리에 심혁성을 순사들의 손에서 탈취하도록 사 주하자 300여 명의 군중은 이에 힘을 얻어 순사의 후방에서 “순사를 박살내버리자” 등을 부 르짖고, 곧 그 속의 20여명이 그 순사의 신변에 육박하자 그 순사가 칼을 뽑아 위 공범자 1인 인 이은선을 넘어트리고 뒤돌아서자 군중이 주먹으로 순사 4명의 신체 각 부위를 난타한 끝 에 심혁성을 순사의 손에서 탈환하였고, 제3. 피고 이담은 같은 날 이은선의 죽음을 듣고 이를 애석해 한 나머지 순사의 처치를 분 하게 여겨 면민을 규합하여 크게 들고 일어나 순사에게 그 죽은 원인을 힐문하고자 하여 그 날 밤에 계양면 면장 안병혁(安炳赫) 및 같은 서기 이경응(李敬應)에게 의뢰하여 “죽은 사람 을 동정하는 자는 오늘 밤 오후 12시에 계양면 사무소에 집합하라”는 뜻으로 쓴 통문을 만들 어 이를 각 마을에 돌렸기 때문에 같은 12시 무렵에 약 200명의 군중이 위의 면사무소에 모 였으나 앞에 적은 이경응이 그 장소에 참석하기로 하고 소재를 알 수 없자 이를 분개하여 위 군중에게 ‘이경응은 이미 범한 죄가 있어서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먼저 그의 집을 부숴 버리라’고 선동하여 100여 명 군중의 선두에 서서 이를 인솔하였고, 피고 최성옥·전원순·이공우는 이를 수행하여 계양면 선주지리(仙住地里) 이경응의 집 에 도착하였고, 군중은 그 집 안방에 들어가 사방의 벽을 부수고 또 같은 안방 내의 집기 등 을 깨뜨려 버리는 등 폭행이 일방적으로 진행될 때 이담은 그 우두머리[首魁]가 되어 그 집의 대문 및 안방의 벽을 소지한 몽둥이로 때려 부수고, 피고 최성옥·전원순은 많은 무리를 솔 선하여 대문 및 안방 등의 벽을 파괴할 때 무리의 기세를 돋우어 주매 이경응 등 가족의 거실 및 그들이 일상적으로 출입하는 대문과 기둥 전부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