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page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152 김수덕이 3월 25일 밤 염규호의 집에서 공동피고인[相被告]3) 김선명과 함께 군중을 모아 독립 운동을 할 것을 협의하였고 그 결과 출판물을 발행하게 되었다. 염규호가 원고를 작성 하고, 김선명이 등사판으로 “오는 28일에 산으로 일동이 집합해야 하며 만약 집합하지 않 으면 그 주택에 방화하겠다”는 내용을 적었다. 문서 약 60매를 인쇄하고 이를 3분하여 김선 명·염규호·김창실이 배부하기로 하였는데, 실제 배부한 것은 김창실이었다. 위의 출판은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 기재, 1. 검사의 피고 김창실 제2회 신문조서에 올해 3월 25일 염규호 집에서 같은 부부 및 김수덕·김선과 회합하여 조선 독립 시위 운동 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군중을 규합하기 위해 격문을 배부하기로 하고 같은 5명의 기안에 기 초하여 염규호가 집필하여 등사판을 사용하여 격문 60매를 출판하고, 자신이 와석면 당하리· 와동리(瓦洞里) 마을 주민에게 배부하였다는 내용의 진술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춰보건대, 피고의 행위 중 인쇄물의 반포는 출판법 제11조 제1항 3호, 『조선형사령』 제42조에, 치안 방해는 범죄 당시 법령에 의하면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대 정 8년 제령 제7호에 의하면 같은 령 제1조에 해당하는 바, 위 출판법 위반 및 『보안법』 위반은 하나의 행위이므로 『형법』 제54조 제10에 따라 무거운 『보안법』의 형에 따른다. 위 출판법 위 반 및 제령 위반은 하나의 행위이므로 『형법』 제54조·제10조에 의해 무거운 제령 위반의 형 에 따른다. 『형법』 제6조·제8조·제10조를 적용하여 신·구법의 비교·대조하여 가벼운 『보 안법』에 따라 징역 3월에 처하는 바, 『조선태형령』 제1조 제4조를 적용하여 태형을 부과하고, 압수 물건은 몰수에 관계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의해 제출인에게 돌려준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10월 28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가가미(鏡一以)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이화종(李和鍾) 3) 동일 소송 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 받는 경우에 이를 공동피고인이라 하며, 공동피고인의 한 사람에 대하여 다른 피고인을 ‘상피 고인’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