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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151 김창실 관리번호 : CJA0000410 쪽번호 : 397~403 판 결 주소 및 본적 경기도 파주군 와석면(瓦石面) 교하리(交河里) 357번지, 농업, 김창실 30세 위 사람에 대한 보안법 위반 및 출판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검사대리 오야마 (小山正生)의 관여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를 태 90에 처한다. 압수 물건은 제출인에게 돌려준다. 이 유 피고는 손병희(孫秉熙)가 발표한 조선 독립 선언의 취지에 찬동하여 대정 8년 3월 25일에 거주지 마을 염규호(廉圭浩) 집에서 같은 사람 및 김수덕(金守德)·김선명(金善明)과 회합한 후, 격문을 배부하고 면민을 규합하여 독립 시위 운동을 할 것을 협의하고 즉시 같은 장소에 서 위 염규호 등이 등사판을 사용하여 ‘오는 28일에 일동이 산에 집합해야 하며,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방화할 것’이라는 내용을 등사한 불온문서 60매의 일부를 같은 날 관할 관청 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와석면 당하리(堂下里) 지방에 반포함으로써 이 지방의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1. 본 법정에서 한 피고의 3월 1일 손병희 등이 조선 독립 선언을 하여 경성, 기타 각 지방 에서 만세를 부르는 독립 시위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당시 알고 있었고, 자신은 손병희 의 독립 선언의 취지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진술, 1. 김수덕·김선명·염규호·임명애(林明愛)의 제1심 공판 시말서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