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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150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9월 30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가나카와(金川廣吉)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이화종(李和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