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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148 조구원 외 관리번호 : CJA0000413 쪽번호 : 1109~1116 판 결 경기도 강화군 부내면(府內面) 신문리(新門里) 132번지, 예수학교 교사 겸 매일신보 기자 기독교도, 조구원 23세(3월 4일생) 경기도 강화군 부내면 신문리 40번지 재적 거주, 일본생명보험회사 권유원(勸誘員) 기독 교도, 고제몽 25세(5월 29일생)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吉祥面) 길직리(吉稷里) 473번지 재적, 강화군 부내면 신문리 32번 지 거주, 합일학(合一學) 교사 기독교도, 구연준 33세(11월 3일생) 경기도 강화군 부내면 신문리 464번지, 무직 기독교도, 김한영 20세(9월 16일생) 경기도 강화군 부내면 신문리 387번지 재적 거주, 종교 무, 김영희 25세(2월 5일생) 경기도 강화군 부내면 관청리(官廳里) 550번지 재적 거주, 대서업(代書業) 보조자 기독교 도, 조봉암 21세(9월 25일생) 경기도 강화군 부내면 신문리 74번지 재적 거주, 보성고등보통학교 4년생 기독교도, 오영 섭 18세(5월 25일생) 경기도 강화군 부내면 신문리 144번지 재적 거주, 잡화상 기독교도, 주창일 19세(7월 29일생) 위 사람들에 대한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검사 치와타(千綿榮 六)의 입회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조구원(趙龜元)·고제몽(高濟夢)을 각 태 90에 처한다. 피고 오영섭(吳永燮)을 태 60에 처한다. 압수 물건은 각기 제출인에게 돌려준다. 공소 소송비용 중 감정인 나리타(成田碩內)·구라타(倉田敏助)·나가네(長根藤)에게 지급 한 일당 및 수당은 피고 조구원·고제몽·오영섭이 평등하게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