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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141 피고가 독립 만세를 부르라고 하며 경성으로 가지 못하게 해서 일동이 집으로 돌아갔던 일이 있었다는 요지의 진술 기재와, 1. 같은 증인 임노마(林老馬) 신문조서 중에 대정 8년(1919) 3월 29일에 장흥면 면사무소 앞에서 독립 만세를 부른 적이 있는데, 주모자는 피고 이회명으로 전날 즉 3월 28일 오후 9 시 무렵에 집으로 돌아오던 중 거주 마을 박조이 집 앞에 다다랐을 때에 14~15명의 마을 주 민 등이 만세를 불렀고 피고 이회명은 대한국이 독립하기 위해 만세를 부른다고 말하기에 자 신도 같은 장소에서 밤중 무렵까지 만세를 부르짖다가 해산할 때에 이회명은 내일 면사무소 앞으로 가서 만세를 부를 것이니 일동 집합하라고 말하므로, 다음날 아침에 박조이 집 앞에 서 피고 이회명 외 마을 주민 약 50명이 이미 집합하여 만세를 부르고, 이회명은 태극기를 내세워 군중을 지휘하며 “오늘 면사무소로 갈 것이니 너희도 이 깃발을 가지고 가라”고 말하 기에 자기도 이를 휴대하니 피고 이회명이 군중의 선두에 서서 무리를 지휘하여 면사무소 앞 으로 가 독립 만세를 외쳤는데 그때 군중이 약 300명 정도였다는 요지의 진술 기재와, 1. 같은 증인 홍철후 신문조서 중에 대정 8년 3월 29일 사대리 마을 사람들은 장흥면 면사 무소 앞에 전부 집합하여 부곡리 마을 사람들과 뒤섞였는데 피고 이회명은 군중 앞에 서서 만세를 부르고 만세를 부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만세를 부르도록 선동하였고, 사대리에서는 피고 정윤삼·김순갑이 태극기를 만들어 가져왔고, 또 두 사람이 주모자로 움직였다는 요지 의 진술 기재와, 1. 압수에 관계된 구 한국기가 현존하는 등을 종합 참작하면 증빙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춰보니, 본 건은 범죄 후의 법령에 의해 형량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형법』 제6조·제8조·제10조 에 의해 신·구 양법을 비교·대조하면, 신법에서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에 해당되며 또 피고 이회명의 행위는 연속범이므로 『형법』 제55조를 적용해야 하고, 구법에서는 『보안 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되며 또 피고 이회명의 행위는 연속범이므로 『형법』 제55조를 적용할 수 있지만 구법의 형량이 가벼우므로 위 구법의 각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정 한 바 형량 중의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 범위 내에서 각기 처단하고, 압수 물건은 범죄에 사용한 피고 등의 소유물이므로 『형법』 제19조에 따라 몰수하는 것으로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