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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139 이회명·정윤삼·김순갑 관리번호 : CJA0000420 쪽번호 : 489~499 판 결 본적지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교현리 97번지, 현주소 위와 같은 곳, 농업(종교 무), 이회명 57세(9월 28일생) 본적지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사대리 458번지, 현주소 위와 같은 곳, 농업(종교 무), 정윤 삼 38세(6월 21일생) 본적지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사대리 244번지, 현주소 위와 같은 곳, 농업(종교 무), 김순 갑 35세(3월 15일생) 위 등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검사 다마나(玉名友彦)의 관여로 심 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이회명(李會明)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 정윤삼(鄭允參)·김순갑(金順甲)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이 유 피고 이회명은 대정 8년(1919) 3월 1일에 손병희 등이 기도한 조선 독립 운동의 의거에 찬 동하여 정치 변혁을 목적으로 한 시위 운동 방법으로써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칠 것을 도모하 여, 같은 달 28일 밤에 첨부[肩書]와 같은 피고 등이 사는 마을 음식점 박조이[朴召史]의 집 앞에서 다수의 마을 사람을 규합하여 조선 독립 만세를 불렀고, 또 위 군중들에게 “내일도 역시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를 것이니 집합하라”고 말하여 두고 범죄 의사를 계속하여, 다음 날 29일 이른 아침에 위의 박조이의 집 앞에서 다수 마을 사람을 모아 미리 만들어 두었던 구한국 국기를 흔들며 맨 앞에 서서 같은 면의 면사무소 앞에 가서 먼저와 있는 같은 면 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