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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138 법률에 비춰보니 본 건은 범죄 후의 법령에 의해 형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형법』 제6조·제 8조·제10조에 따라 신·구 양법의 형을 비교·대조하여 가벼운 쪽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구법에서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고, 신법에서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에 해당하여 그 가벼운 구법인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 규정을 적용 하고 정한 바 형기 중의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하는 것으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가나카와(金川廣吉)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히라다(平田泰次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