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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136 조수복 관리번호 : CJA0000429 쪽번호 : 975~978 판 결 경기도 시흥군 서면(西面) 박달리(博達里), 노동(勞働 ), 조수복 28세 위 사람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해 조선총독부 검사 치와타(千綿榮六)의 관여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를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는 조선 독립 시위 운동을 하고자 대정 8년 3월 27일 밤에 피고가 거주하는 박달리의 주민을 선동하여 군중 약 30명과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침으로 치안을 방해한 자이다. 법률에 비춰보니 본 건은 범죄 후의 법령에 의해 형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형법』 제6조·제 8조·제10조에 따라 신·구 양법의 형을 비교·대조하여 가벼운 쪽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구법에서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고, 신법에서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에 해당하여 그 가벼운 구법인 『보안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정한 바 형기 중의 징 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하는 것으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13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가가미(鏡一以)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히라다(平田泰次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