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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131 으켰던 것은 확실하다는 진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춰보건대 피고들의 행위는 각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는 바, 위 범행 후 대정 8년 4월 15일 제령 제7호 제1조에 의하여 형에 변경이 있으므로 『형법』 제6 조·제10조에 의하여 비교·대조하여 가벼운 『보안법』의 정해진 바 형기 중에 징역을 선택하 여 그 범위 내에서 처단하기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6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가가미(鏡一以)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히라다(平田泰次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