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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130 권성모·김인식·노수천·이광천 ·최광철·조영근·신순근 관리번호 : CJA0000409 쪽번호 : 869~873 판 결 주소 및 본적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漢芝面) 하왕십리(下往十里) 37번지, 시계수리업, 권성모 38세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 하왕십리 732번지, 야채행상, 김인식 37세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 하왕십리 614번지, 농업, 노수천 33세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 하왕십리 51번지, 농업, 이광천 26세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 하왕십리 585번지, 미곡상[米商], 최광철 29세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 하왕십리 789번지, 이발업, 조영근 26세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 하왕십리 752번지, 날품팔이[日稼業], 신순근 22세 위 사람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요코다(橫田義太郞)의 관여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7명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 등은 천도교주 손병희 및 기타의 무리[徒輩]들이 선언한 조선의 독립을 용이하게 하 는 시위 운동으로써 대정 8년(1919) 3월 9일에 사는 마을 하왕십리 마을 사람 300여 명과 함께 왕십리공립보통학교 교정에 모여 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조선 독립 만세라 부르짖음 으로써 공공의 안녕을 해쳤다. 이상의 사실은 본 법정에서 피고 권성모(權聖模)·이광천(李光天)의 판시 일시·장소에서 군중과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의 각 진술 및 증인 오카(岡正富)의 그 날 하왕 십리 교정에서 짐작되는 소요자를 현장에서 잡은 것으로 피고들이 같은 교정에서 소요를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