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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129 위 사실은 피고의 본 법정에서 한 판시와 같은 취지의 진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김흥 옥(金興玉)에 대한 신문조서 중 대정 8년 3월 말일 무렵에 피고가 자기 집에 와서 판시의 선언 서 및 경고문을 자기에게 주고 돌아갔다는 내용의 진술 기재와 아울러 압수에 관계된 판시의 독립선언서 및 경고문의 내용에 부합하는 선언서 및 경고문의 존재에 의해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춰보니 피고의 행위는 『보안법』 제7조, 『형법』 제55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 하는데 위 범행 후의 발포에 관계된 대정 8년 4월 15일 제령 제7호에 의하면 같은 제령 제1 조, 『형법』 제55조에 해당함에 따라 신·구 양법의 경중을 대조하니 구법인 『보안법』 제7조의 형이 가벼우므로 같은 법률 조항을 적용하고, 정한 바 형기 중의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범위 내에서 처단해야 한다. 압수 물건은 본 건의 범죄에 쓰인 물건으로써 범인 이외의 사람에게 속하지 않음으로써 『형법』 제19조에 따라 몰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2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아리사와(有澤作治)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다카다(高田源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