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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126 이도상·목준상·심헌섭·한영수 관리번호 : CJA0000409 쪽번호 : 838~841 판 결 경기도 진위군 서남면 비전리(碑前里), 미곡상, 이도상 30세 경기도 진위군 서남면 합정리(蛤井里), 미곡상, 목준상 29세 경기도 진위군 서남면 비전리, 농업, 심헌섭 32세 경기도 진위군 오성면 양교리(梁橋里), 농업, 한영수 28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검사 최호선(崔浩善)이 관여하여 판결함이 다음 과 같다. 주 문 피고 도상을 징역 1년, 피고 준상·헌섭·영수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 물건은 이를 제출인에게 돌려준다. 이 유 피고 도상(道相)은 대정 8년(1919) 3월 5일 무렵에 군중이 경성 및 각 지역에서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위 운동을 하고 있음을 들어 알고는 그 거사에 찬동하여 경기도 진위군 평 택읍 내에서 독립 만세를 외치고 군중을 선동할 것을 계획하여 3월 10일 밤에 동생인 이덕상 (李德相)에게 집안 일 전부를 맡기고, 다음 날 11일에 평택 읍내로 가서 평택 역 앞에서 장날 때문에 모인 군중에게 스스로 선창하여 여러 번 독립 만세를 절규하며 군중을 선동함으로써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언동을 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고, 피고 준상(俊相)·헌섭(憲燮)·영수(泳洙)는 그날 그 장소에서 피고 도상의 주창에 따라 여 러 차례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침으로써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동을 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들이 본 법정에서의 해당 각 판시 사실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