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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124 강대려·김병건·김성민 관리번호 : CJA0000409 쪽번호 : 957~962 판 결 강원도 철원군 철원면(鐵原面) 중리(中里) 242번지 재적 거주, 대서업(代書業), 강대려 30세 (9월 24일생) 강원도 평강군 평강면(平康面) 서변리(西邊里) 388번지 재적 거주, 미곡상, 김병건 22세 (3월 21일생) 강원도 평강군 평강면 복계리(福溪里) 428번지 재적 거주, 버들고리[柳行李] 제조업, 김성민 22세(8월 5일생) 위 사람들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요코다(橫田義太郞)가 입회하여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주 문 피고 김병건(金秉健)·김성민(金聖民)을 각 태 90에 처한다. 압수 물건 중 구(舊) 한국 기, 포고문 제1호 및 제2호는 이를 몰수하고, 그 나머지는 각 제 출인에게 돌려준다. 피고 강대려(姜大呂)는 무죄. 이 유 피고 김병건·김성민은 대정 8년(1919) 10월 중에 조선 전도(全道)에서 같은 달 31일을 기 하여 조선 독립 시위 운동의 거사가 있음을 듣자 그 취지에 찬동하여 공모한 후 이를 돕기 로 계획하여, 같은 달 27일 무렵에 첨부[肩書]된 피고 김병건의 집에서 구(舊) 한국 기 90여 개와 평강경찰서 관내 경찰관 앞으로 “조선 독립의 시위 운동을 하거나 또는 불온문서를 작 성·반포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들을 체포하지 말라”는 요지의 문서 십수 통을 작성하여, 피 고 김성민은 본인이 그 문서를 철원읍내로 가져가 같은 지역에서 이를 우편으로 부쳐 평강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