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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118 이인영 관리번호 : CJA0000408 쪽번호 : 430~432 판 결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大和面) 운교리(雲橋里), 농업, 천도교, 이인영 61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대리 사법관시보 다자이(太宰明)가 관 여하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를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는 대정 8년 3월 14일 무렵에 김인경(金麟卿)이란 사람으로부터 손병희 등이 작성한 조선 민족은 자유민으로서 일본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독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 기재 된 독립선언서 2매를 교부받자, 정치에 관한 불온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3월 16일에 피 고의 거주지 집에서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의 최상달(崔相達)에게 위의 선언서 2매를 교부하여 정치에 관한 불온한 동작을 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다. 위 사실은 피고의 본 법정에서의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춰보건대 피고의 행위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므로 정한 바 형기 중의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범위 내에서 처단하는 것으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6월 2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아리사와(有澤作治)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다카다(高田源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