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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231 은경옥 외 관리번호 : CJA0000897 쪽번호 : 437~440 대정 8년 형(刑) 제283호 판 결 충청북도 충주군 신니면 신청리, 잡화상, 은경옥 26세 충청북도 충주군 신니면 신청리, 농업, 이희갑 24세 충청북도 충주군 신니면 신청리, 학생, 이강렴 18세 충청북도 충주군 신니면 화석리, 농업, 손승억 26세 충청북도 충주군 신니면 신청리, 농업, 일명 탁영인 윤주영 23세 충청북도 충주군 신니면 신청리, 농업, 윤무영 36세 충청북도 충주군 신니면 신청리, 농업, 이강호 25세 충청북도 충주군 신니면 신청리, 농업, 김은배 28세 위의 사람 등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본 지청은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경옥(慶玉)을 징역 1년에, 피고 희갑(喜甲)·강렴(康濂)·승억(承億)을 각 징역 8개월 에, 피고 주영(周榮)·무영(務榮)·강호(康滈 )·은배(殷培)를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사실 및 이유 피고 8명은 조선 독립 운동의 목적으로 대정 8년(1919) 3월 31일에 피고 희갑의 앞에 적은 주택에서 다음날인 4월 1일에 충주군 신니면 용원장날에 낭독하여 군중을 선동할 선언서와 아울러 태극기를 만들 것을 결의하고, 피고 경옥·희갑·강렴은 스스로 독립 운동 대표자로 서 조선 독립 계획을 고취하는 불온한 문구의 선언서 7통을 복사하고, 피고 승억은 스스로